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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사건에서 적용되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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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07-05 00:00 조회1,9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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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19세 이상인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만났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 처벌 X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인터넷 채팅으로 상대방이 18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제의한 경우??=> 처벌  O
(19세 미만인 경우 채팅에서 제의나, 권유만 해도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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