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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성매매 경찰조사 유의사항(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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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07-05 00:00 조회9,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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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건만남,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경찰단속이 강화되면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방어준비도 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찰조사에 임하기에 유의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환 조사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라.

=> 보통 휴대전화로 "xx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조건만남 한 것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x월 x일 x시까지 xx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형사가 통보해줍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거나 경찰조사에 대응할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전화가 올 때 그 날은 힘드니 1-2주일 이후로 조사일을 잡아달라고 하던가, 이미 날짜를 잡았다면 몇주 이후로 잡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받을 땐 묻는 내용에만 답해라.

=>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어색한 경찰서 조사실의 분위기,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채팅을 통해 만남을 자주 갖는 경우 실제 수사대상도 아닌 내용을 진술하여 수사관에게 "자주 여성과 조건만남을 한다"는 인상만 주게 됩니다. 

 

 3. 조사내용을 메모하자.

=>경찰조사는 수사관이 많은 질문하고, 피의자가 매 질문마다 답변하는 내용을 컴퓨터로 받아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앞서 답변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앞뒤가 어긋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따라서 메모지와 볼펜을 준비하여 질문받은 내용과 자신이 답변한 내용을 적어가며 수사에 대응한다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신이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하고 여자를 만났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 상대 여성이 19세미만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19세미만이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팅한 사실,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장소에서 통화하였는지 등은 통화내역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5.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으나, 만나서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본인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 성매매를 하였더라도 초반에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으로 잘 무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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